열심히공부하자 2021.05.03 09:26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주휴시간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모 근로자가 

월~금(1일 당 5.5 시간 씩) 토요일(3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 가 있었을 경우

최저 월급 환산을 위한 주휴수당 시수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시간 계산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위 경우

 

1. 월~금이 5.5시간 씩 나가므로 5.5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2. 5.5시간*5일 + 3시간 = 30.5시간을 6일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6일로 나누면 된다.

30.5시간/6일 = 5.1시간

3. 5.5시간*5일 + 3시간 = 30.5시간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나가야 하므로

30.5/40 * 8 = 6.1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혹은 그 외

어떠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급여는 1,370,000원으로 1방식과 2방식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으나, 3방식으로 할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위 경우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은 어떤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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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5시간이므로 여기에 0.2를 곱한 6.1시간이 1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3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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