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vis90 2021.05.02 23:25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전 회사가 책임을 물을만한 소지가 있는지 또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6년가량 S/W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올해 1월말 새로운 직장에서 관련 제품 기술지원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는 1월 4일(월) 출근을 하자마자 퇴사 통보를 하였고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15일 인수인계를 마치고 팀으로 합류를 요청, 이전 직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언급하며 말하다가 4대 보험 해지까지 들먹이며 1개월은 무조건 다녀야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 회사와 합의를하여 1월 22일까지 3주만 근무를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문제의 발단이기에 상황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퇴사 당시 이전 회사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을 15일이라고 알고있음에도 저에게 최종 30일로 안내하여 사인을 요구했습니다.(1월 초에 무의식중에 회사 이사가 15일안에 줘야한다라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있더군요...) 조금 늦더라도 돈만 받고 끝내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던 찰나에 퇴사하고 1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나서 노무사 상담, 고용노동부, 지방관할청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오히려 회사의 귀책사유로 몰아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저를 협박아닌 협박으로 겁을 주는 내용으로 메일 답변을 하더군요.

외국계 HR에서 1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분이라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는게 오히려 서로 껄끄러울 수 있어 혼자서 관련 법을 찾아보고..노무사 상담도 처음 받아보고 이직하고 이사도 준비해야하는 바쁜 와중에 여기저기 전화하고 발품팔아가며 혼자 마음 고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제 주장이 맞았고 처음 이전 회사에서 안내해준 금액보다 600만원가량의 잃을뻔한 제 퇴직금을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줄 때에도 한번도 자기들이 잘못알고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확인해보니까 잘못되어서 지금 제대로 정산해서 입금해주겠다."라는 최소한의 사과도 들은 적없이 "오케이, 이의 제기 받아들였고 이 건이 마무리되는대로 회사도 귀하에게 전달해드릴만한 이슈거리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이라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없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해 퇴직금을 받고난 후에는 더이상 이전 회사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2달이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받게되었고, 저는 제 20대를 보낸 회사와 연을 끊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음의 본론입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는 아직도 저에게 인수인계를 핑계로 연락이 옵니다. 퇴사시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책임 사유를 저에게 있는 것처럼 이전회사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제가 이전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고 시간을 같이 조율하여 3주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전 회사에서 인수인계자를 붙여주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고 오히려 진행중이던 일을 제가 혼자 최대한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주말 근무, 야근 3주의 지옥같은 시간을 버티고 업무당시 하던 모든 자료는 회사 서버를 통하여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수인계를 핑계삼아 아직도 저에게 S/W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달라고 합니다. 작은 기업이다보니 S/W 소스 코드를 혼자 짜게되는데 인수인계자가 보기 힘들기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부 변경해달라는게 저에게 요청을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퇴사 1시간전 저렇게 요청이왔었고, 저 또한 싸우기 시러서 처음에는 물어보면 조금씩 알려주고 필요하면 어느 부분적인  기능에 대해 코드를 수정해서 줄 수있도록 해보겠다고 약속은 하엿습니다..하지만 퇴직금 문제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회사에 정이 모두 다 떨어진 마당에 그 회사를 위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 의사 통보 후 3주의 시간동안 제가 신의 성실껏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다 넘겨주고 나온 것만 하더라도 제 의무는 다한  것이 아닌가요? 이전 회사가 근로 계약 관계도 아닌데 저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아직까지 업무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나오기전 싸우기 시러서 말은 했었지만, 다해줄 생각은 없었고...임금체불 관련하여 제가 마음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나오기전보다 훨씬 실망을 더한 현시점에 제가 이전 회사의 일을 굳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맞나요?

7일 간격으로 메일 요청이 옵니다. 수정된 프로그램을 달라고....퇴사를 햇는데 제가 왜 다 넘겨준 자료를 다시 제가 수정하여 이전 회사에 제공해야할까요,,? 요청을 무시할 생각이나, 제가 답변을 안한다거나 아무 대응을 안할 때 제가 혹시 피해볼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강압적으로 계속 요청이 올 경우 강제 근로 협박죄(강제 근로에 대한 형벌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악의 경우 고소까지 간다면,,,합의는 안할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피해를 서로 끼치지 않는다는 약속같은게 없으면,,계속 연락이와서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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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3주의 시간을 가지고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을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근로자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회사측이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입니다.

    보통, 후임자가 고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측과 얘기를 해서 선임이나 동료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인수인계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후 퇴사일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퇴사과정에서 회사와 인수인계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해줬다면 굳이 회사의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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