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하게 2021.05.02 20:49

- 일단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료상담이 있다면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로 24시간  2조 2교대로 일하고 다음날 휴무이며, 목금은 이틀일하고 토일  이틀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1. 시간외수당 시간을 다음날(퇴근날) 아침 3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전날 9시-18시까지 근무를 안하고  18시 이후에 근무를

했는데 다음날 일한 3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받으을수 있나요?

- 근무형태는 동일하고 월급제입니다.

2. 근무형태가  1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  근로자의 날 일한 근무자는 대체휴무가 없나요?

노동부 문의 시 쉬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있다면 근로자의 날 이 주말에 있어도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 근무자는 오롯하게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근로자의날 3시간 시간외 일한 근무자도 단 몇시간이라도 대체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3. 1일 일하면 다음날 휴무입니다.  근무날 온전히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가 2개 감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근무면 격일제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넘기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었다면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귀하께서 격일제 근로라면 전날의 근로로 다음날 휴무하는 것이므로 2일을 연달아 쉬는 경우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6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31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61
»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47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87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328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05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3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787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9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0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36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2021.04.29 37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4.2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