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 1 | 2021.05.03 | 28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2 | |
휴일·휴가 |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1.05.03 | 1052 | |
기타 | 육아 휴직 문의 1 | 2021.05.03 | 29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 2021.05.03 | 1987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21.05.02 | 338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74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5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85 | |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71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8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22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36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427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6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881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43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만 가산하면 되나,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