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기간 20/11/09 ~ 21/04/10 , 급여일 매월 15일
질문이 있습니다(임금지연 실업급여,회사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1.직업특성상 차량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며 회사에서 차량지급 사고시 자기부담금 30만원 조건입니다
기존 회사차량 받기전 차량상태 잔기스등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차량 제가 인수받기전 상태도 안좋은데 회사차량 받을때 회사측에서 차량확인 안했고
퇴사하는 회사 선배가 몰던 회사차량 바로 받아서 운행하였습니다
둘 다 업무시간에 주차하다가 혼자 보도블럭에 범퍼가 살짝린사고, 또 다른건으로는 주차시 벽에 스쳐 문짝 기스 사고
둘 다 경미한 사고인데 월급명세서에 자차부담금 이라는 항목으로 60만원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손상시킨 부분만 수리하면 60만원 안나오는 정도입니다
경미한사고인데 자차부담금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이런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마 기존 제가 인수받기전 손상된 부분까지 이참에 전부 수리 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2. 회사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임금지연이 심해서 참다참다 개인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임금 같은경우 매월 15일이 임금지급날 이지만 올해 1월달 월급 2월15일에 받아야 하는데 3월 10일에 지급하였고
2월달 월급은 3월 15일 지급돼야 하지만 3월30일 지급 그리고 3월달 월급 같은경우 아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이전 직장까지하여 고용보험은 180일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근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차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의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신 뒤 퇴사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