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스 2021.04.30 17:28

안녕하세요.

7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1년 후 부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직장에서 1년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길 요구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회사에서 작성하였고, 갑작스럽게 전달받았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서폐지에 의한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함.

타부서 이동 제안하였으나 사직의사 전달함.>

 

이라고 사직서에 적혀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사과에 '타부서 이동 제안하였으나 사직의사 전달'이라고 적혀있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만

노무사가 부서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계약직이라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1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 악화 등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되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무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체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타부서 이동 제안에도 귀하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을 경우는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존 납부내역까지 '통산'할 뿐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직서는 거부할 수 있으니 타부서 이동제안 여부에 대해서 삭제할 의사를 전달하시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05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2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38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6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2
»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29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0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81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