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2021년01.01~2021.12.31 회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7/1 서면으로 공지를 할 예정인데 과거 연차 남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연차를 누적해서 퇴사시 정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2. 연차촉진제 진행시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연차촉진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근속자가 급여가 높고 연차를 잘 안갑니다.
안된다고 한다면 10년이상자한테는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고 10년 이하는 연차촉진을 이메일로 해서 취소되겠금 하면 되는지요? 동일하게 안하면 전체가 묵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과거 연차 남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촉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이 목적인데 사용촉진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실시도 가능은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차별논란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연차휴가 중 일부만 촉진도 가능합니다.
참고>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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