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lnollo 2021.04.30 11:3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매분기별(3,6,9,12월)로 DC적립금을 납입하고 있고, 분기말로 적립시, 근속 1년이상이 되는 대상자를 신규로 가입시켜 적립하고 있습니다.

ex) 2019-11-01 입사자 A ->2020-12-31 납입시 신규가입->14개월분(19.11~20.12) 적립

질문: A의 19년 임금총액이 30,000,000원이고, 20년 임금총액은 33,000,000원인 경우

 1) 최초 적립시점의 임금총액의 1/12인 2,750,000원 x 14개월 = 3,208,333원 적립

 2) 19년과 20년 기간을 월할계산하여 19년 임금총액 1/12인 250만원x2개월/12 + 20년 임금총액 1/12인 275만원x12개월/12

   => 416,666원 + 2,750,000원  = 3,166,666원으로 적립

 

1)과 2) 중 어떤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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