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1.04.30 09:44

공공기관 장애인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내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사무실 전화번호와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을 근로자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것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에 일치하는것일까요?

 

사유는 새로운 관리자 부임후 민원건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으로 받던 민원을

상기 부착물을 제조 차량내 설치하려 합니다. 

민원접수 전화번호도 차량관리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사진과 이름이 차량이용자 누구나 볼수있는 자리에 부착하는것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과 이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도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397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09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60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3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2021.04.29 38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4.29 4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2021.04.29 533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4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2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1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43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2021.04.29 1675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4.29 192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1
기타 해외 파견 중 사직 1 2021.04.29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