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화원 주 33시간 근무, 월 급여 1,597,740원입니다. (수당X)
2. 퇴직금 계산시 " (급여 x 12개월) + 연차수당 / 12개월 " 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1. 미화원 주 33시간 근무, 월 급여 1,597,740원입니다. (수당X)
2. 퇴직금 계산시 " (급여 x 12개월) + 연차수당 / 12개월 " 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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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397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0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6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862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43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0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1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8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33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4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2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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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1 | |
기타 | 해외 파견 중 사직 1 | 2021.04.29 | 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