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시급제 근로자 (연차사용일)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시급제 근로자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5일제 (월~금) , 공휴일 휴무
2. 시급 x 근무시간 -> 급여 계산 + 주휴수당
3. 4대보험, 퇴직연금 적용
*연차 적용*
1. 올해부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 사용 독려
2,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완료.
*문의 사항*
1.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신청 및 사용일에
-> 1) "8시간 x 시급" 적용 계산
2) 주휴수당 계산 근무일수에만 포함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공지도 해줘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도 당연히 '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1일에 대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근무일수에만 포함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