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레드 2021.04.29 15:21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시급제 근로자 (연차사용일)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시급제 근로자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5일제 (월~금) , 공휴일 휴무 
2. 시급 x 근무시간 -> 급여 계산 + 주휴수당 
3. 4대보험, 퇴직연금 적용 

*연차 적용*

1. 올해부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 사용 독려 
2,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완료. 

*문의 사항* 

 1.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신청 및 사용일에  
   -> 1) "8시간 x 시급" 적용 계산 
        2) 주휴수당 계산 근무일수에만 포함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공지도 해줘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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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도 당연히 '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1일에 대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근무일수에만 포함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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