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쉐 2021.04.28 17:02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목적이 부당해고의 구제인지, 실업급여 수급인지 먼저 정해져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77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47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10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14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912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47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7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39
»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59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01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2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2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53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769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2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0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2972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5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0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