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2021.04.28 09:44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5/1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일용직 일급여가 15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8,720* 2.5= 21,800

21,975* 8시간 = 174,400

174,400* 0.8% = 1,390고용보험료

(174,40015만원) * 6% * 45% = 659(지방세 65) 724??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자 소득세율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

       5/1    174,400

       5/9      87,200

       5/15     87,200

1. 한달에 3번 근무할시 고용산재 신고 후  국세청홈텍스에 어디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1일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77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47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10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14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912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47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7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3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59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01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2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2
»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53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769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2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0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2973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5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0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