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 b 두직장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B직장은 아르바이트성 으로 일하고 있지만
두직장 다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적용 받고 있고요
.a직장이 본업이고 a직장에는 투잡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째 고용보험이 두곳에 이중납부 되었더군요
1 수년간 b직장에 낸 고용고험 부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a직장 모르게 투잡하는 거라서.. b직장 고용보험 부분 환급 받을때, a직장 모르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환급받는 보험이 아닙니다만...
그럼 연말정산도 b직장 소득분은 별도로 신고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