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nstnsskgPals 2021.04.27 17:00

작년 8월부터 개인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계약서 작성 하였고, 12월에 회사가 법인을 내면서 같은 대표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명만 다를뿐 업무는 동일) 대표는 법인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기위해 저를 직원등록한뒤 얼마전 지원금이 나왔고 어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부탁한다고 얘기했더니 안된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본인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노무사와 얘기를 하고 와서그런지 채팅창에는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합니다. (증거로 쓰일까봐 그런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안되겠으니 차라리 일자리를 구할때 까지 다니라고 합니다.

이미 언성높이고 감정이 상한 관계라 더 일하는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괴롭혀서 자진퇴사하게 만들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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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귀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등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이는 근거가 있으시다면 귀하께서 직접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고 거짓신고했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했다는 근거가 혹시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했다는 근거라도 있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는 아닐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다닐지 그만 두실지는 결국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하나 해고통보를 한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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