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린이 2021.04.27 15:48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전직 주임 3명이 감단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시스템이라

 1일째(주간)2일째(당직)3일째(비번) 순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5월1일은  당직날이라 기전주임(감단직)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기전주임 2명은 (감단직)  쉬는 날입니다.

쉬는 기전주임들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100%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1.04.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별도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는 추가지급) 그러나 감단직이라도 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린이 2021.04.30 15:26작성

    그렇니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감단직 기전주임 2명 휴무인데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는건가요??
     

  • 상담소 2021.04.30 15:46작성

    월급제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77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47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10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14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912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47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7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3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59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01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2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2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53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769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2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0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2973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56
»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0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