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찬 2021.04.26 18:46

근로자의 날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입니다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1일 7시간 근무하고 1주 단위로 35시간  실제 근무하고 7시간의 주휴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날이  속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7시간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8 시간을 합해서

1) 35+7+8=50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까. 

2) 35+7=42시간의 시급을(실 근무시간+ 주휴수당)

3) 35+8 = 43시간의 시급을 (실근무시간 + 유급휴일 수당) 받아야 하나요

1. 2 .3.번 중에 정하여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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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귀하의 유급휴일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7시간입니다. 즉 총 42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일하셨다면 유급7시간+가산포함 10.5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득찬 2021.05.18 17:35작성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위 행정해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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