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관리자로 있는 공장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공장사상딸인 경리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리랑 정말가까이 지냈던 공장 주임과 저희도 가까웠기때문에 관리자인 친구와함께 퇴근 2시간전에 퇴근을하고 검사를받았습니다 근데 월급명세서에 그두시간 이부족하단이유로 주휴수당이 적게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다못받는게 정당한것인가요?
친구가 관리자로 있는 공장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공장사상딸인 경리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리랑 정말가까이 지냈던 공장 주임과 저희도 가까웠기때문에 관리자인 친구와함께 퇴근 2시간전에 퇴근을하고 검사를받았습니다 근데 월급명세서에 그두시간 이부족하단이유로 주휴수당이 적게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다못받는게 정당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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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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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조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