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부터 근무하여 올해 2021년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민간위탁기관이라 올해 8월 22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위탁 심사를 해서 기존 법인이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법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인원은 80% 정도 우선 채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년 동안 80%이상 근무를 해야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약 8개월이 계약기간으로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8개월 기간 내의 80%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22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위탁받은 법인에서 이전 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근로계약상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 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하여 무조건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1~8.22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