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놉스 2021.04.26 08:42

안녕하세요?

선택 근로시간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부족근무가 많이 누적된 직원이 퇴직을 하려 합니다.

직원은 자신이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근무량을 남은 퇴직일까지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 한다 하였고

회사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1) 퇴직일까지 1달 좀 넘는 날이 무급근무기간이며 급여는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지급 - 공제)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지요?

 

2)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 중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근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해주어야 하는지요?

 

3) 4대보험은 무급근무기간 동안 납부 유예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여는 없지만 최저보험료 발생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부족한 근무를 무급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별도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무급으로 근로제공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간에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데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5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053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26
»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17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67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2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23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1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62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5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381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41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2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3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3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5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