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21.04.25 23:0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텔 정규직 시설팀장으로서 건물과 시설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용자측으로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다투는 중이며 사실관계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4건을 가지고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는                                                                                           첫째, 시설팀장 임의대로 용역직원 한 명을 무단채용했다는 것이며                                                                                                   둘째, 건축공사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 안했고 지연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배관부식으로 물의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관련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3번의 이유서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여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기에 제외하고 , 첫째 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합니다. 먼저, 제출하려는 이유서의 초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용역직원A 채용 건 보충진술 】

시설용역직원 3명이 2020.12.31부로 퇴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0.12.20일쯤 용역업체 소장에게 직원채용을 부탁하였고, 소장은 2021.1.1부터 용역업체가 바뀌니 새로운 업체가 오면 부탁하라고 말했다. 2021.1.3~4일쯤 바뀐 용역업체 소장에게 직원채용을 부탁하니 조만간 알아봐 준다고 말했다. 1월 4일쯤 시설직원 주임이 A를 시설팀장인 본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그럼 한 번 보자고 하여 1월 5일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온 A를 소장을 찾아가 우리 직원이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경력도 많고 기계와 전기일 다 잘한다고 하니 소장님이 한 번 이야기 나눠보고 괜찮으면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향을 물으니, “시설팀장이 좋다고 하면 채용하는 것으로 하지요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A는 소장과 약간의 면담을 끝내고 시설사무실로 찾아왔고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1.6)부터 출근하라고 말했다.

 

2021.1.6 09:00분쯤 A는 용역사무실에 들려서 소장을 만나보고 9시 30분에 시설사무실에 온 A에게 일은 시키지 않았고 시설직원 한 명과 같이 건물 이곳 저곳을 돌면서 시설물과 부대업장 등을 둘러보도록 하였다. 오후 4시에 총지배인에게  A 채용 사실을 보고하면서 한 명도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17:00 A를 데리고 소장을 찾아가 회사에서 A를 채용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채용이 곤란하겠다고 A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깊은 양해를 구했고근로자와 소장은 그대신 회사에서 용역직원 채용명령이 나면 제일 먼저 A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장은 자기가 다른 곳에서 경험했는데 보통 긴축경영을 하더라도 시설팀직원은 줄이지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그후 근로자는 시설사무실로 돌아왔고 A는 소장과 용역사무실에 좀 더 있다가 인사차 근로자를 찾아온 A에게 다시 한번 더 정중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였고 17:30분쯤 귀가시켰다.

사용자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쟁점은 직원을 채용할 것이었다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여 용역업체에서 뽑아주도록 하여 주었어야지 왜 갑사의 시설팀장이 을사에 사람을 데리고가서 채용이야기를 하였냐는 것이며, 내물을 받고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강압에 의한 갑질이 될 수 있고, 불법파견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축소경영의 일환으로 일력을 감축하는데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A에게 귀가 시 일급은 지급된 것은 없었기에 회사에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것은 없었고, 채용불가라는 말을 수용하여 귀가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에도  용역소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한 적도 있고, 호텔 정직원 결원 때도 그랬지만 본인의 직속상관인 지원팀장은 본인에게 용역직원은 시설팀장이 알아서 채용하라고 하여 채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통상 현장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용역소장과 시설팀장이 협의하여 합의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징계종류가 견책,감봉,정직 3개월,해고로 나와 있으며, 사용자의 징계통고장에는 취업규칙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정직 3개월을 내린다는 내용은 없었고, 위의 3가지 사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의 3가지 사항을 가지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합당한지요? 

2. 사용자의 주장처럼 용역직원 채용에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어 정직 3개월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가요?

3. 노동위원회에 용역직원 채용관련하여 마지막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없어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4. 혹시 노동위에서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판결을 내리면 어느 정도 징계수위가 적당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면서 한총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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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원청인 사업장의 관리자는 위탁한 용역업무에 한해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상 원청의 시설팀장인 귀하가 용역업체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인력채용을  해왔다 하더라도는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허용될 수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를 가한다는 것은 과한 징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가 이러한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상 용역업체 직원 채용시 용역업체 관리자와 협조해 왔다는 점을 호텔측에서도 인지하고 문제제기 한 바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구비되면 좋을 것입니다.

     

    3) 징계수위는 사업주의 재량인바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기간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하고 재발 방직 확약서를 징구하여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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