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캼 2021.04.24 18:59

와이프가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이고 8월에 복직예정이었으나 3교대인 회사 근무 형태 상 육아문제로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기로 회사와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직장 :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5월 말에 아파트 분양 문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육아휴직 중이면 와이프가 전년도 소득을 인정받아 금리를 높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6,7월 3개월 육아휴직급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소득에 따른 이자율 및 이자는 30년간 큰 차이가 나서요. 어차피 8월부터 와이프는 무소득인데 대출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퇴직하여 무소득인 상태로 대출신청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증 1 : 7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합의가 된다면 4월이나 5월에 와이프가 퇴직을 하여도 노동자와 회사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해서요.

궁금증 2 : 위 궁금증1이 가능하다면 5월 초 육아휴직 급여 받고 5월 중순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깔끔히 5월 육아휴직급여는 포기해야 하는지요.

궁금증 3 : 와이프가 작년 1~4월은 정상근무 / 5~7월은 출산휴가 / 8~12월은 육아휴직 이었는데 올해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궁금증 4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 신청을 한 후 퇴사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요? 대출 신청 전에는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해서요.

궁금증 5 : 아이가 좀 더 크면 와이프도 다시 일을 할 계획인데 올해 퇴직 시 이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여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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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가 아닌 이상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2. 퇴사시기는 일방적인 임의퇴직이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휴가갯수나 부여여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와 원만한 관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현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년이므로 향후 재취업을 하신뒤 정당한 사유에 의해 퇴사하신다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 시기(구직급여 요청 시기)에 일용근로자라면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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