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공 2021.04.24 17:37

2020년 3월2일부터 2021년 4월8일까지 피시방 알바를 하였습니다.
주4회(월화수목) 10시간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1년 3월 8일날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 달라고 권고사직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는 30일 전 통보가 아니여서 거부를 하였고 그럼 18일 이후 3주간은 수목만 일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계급여(?) 라는 것이 적용이 안되서 나머지 금액을 못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하였고 4월 8일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론 퇴직금 계산은 일을 그만둔 3달 전으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월달이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강제로 시간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럼 3월달 포함 3개월로 계산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하고 12월 1월 2월 인가요? 3월1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4일간 10시간씩 일하였고 이후에는 24,25일 31,1일 4월7일,8일 일하였습니다. 시간은 10시간 동일 하구요. 4월8일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짜 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이면 12월 190시간 1,632,100/1월 160시간 1,395,200 / 2월 160시간 1,395,300 인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권고사직 날짜인 3월은 150시간 4월은 30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사실상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한 시기가 30일이라면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30일과 30일치 임금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5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053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2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17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67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2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23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1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62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5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381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41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5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2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3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3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5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