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04.23 14:38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맞교대의 경우, 주말 제외 월~금 각 12시간씩 2조2교대씩

1주는 주간, 2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매주 싸이클 돌 때, 평균 연장시간을 어떻게 구하나요?

식과 해석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하신 건가요?

    귀하께서는 1주 평균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1월의 평균 주의 수는 4.34(365/12/7)이므로

    20시간*4.34=86.8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2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38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3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5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6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29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1
» 근로시간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2021.04.23 146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56
근로시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근무일수를 확인 하고십퍼... 1 2021.04.23 56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78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1.04.23 174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74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71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4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099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