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도움말을 얻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소위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관리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가입범위에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관련 법(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위에서 질의한 대로 관리자(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만 조직 대상으로하는 노조를 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노조법 2조)되어 있으므로 소위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노동3권 행사, 즉 법외노조는 결성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도 조직결성과 교섭은 가능하나 노동조합의 명칭을 쓸 수 없고, 쟁의조정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한계는 존재합니다.(노조법 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