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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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 2021.04.22 | 987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42 | |
기타 |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 2021.04.21 | 866 | |
노동조합 |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 2021.04.21 | 67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 2021.04.21 | 129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3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 2021.04.21 | 5636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4.21 | 1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1.04.21 | 470 | |
» | 기타 |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 2021.04.21 | 662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 2021.04.21 | 2227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 2021.04.21 | 211 | |
직장갑질 |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4.21 | 30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573 | |
기타 | 육아휴직 1 | 2021.04.20 | 109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 2021.04.20 | 138 | |
기타 | 기타 1 | 2021.04.20 | 9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 2021.04.20 | 64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문의 1 | 2021.04.20 | 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봅니다.
2) 그러나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개인적 유학이고 해당 유학기간을 제외한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