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2021.04.21 10:58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품질관리업무를 5년 9개월근무하고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사직사유는 건강이라고 적었습니다.

올해 초 연봉협상과정에서 인사팀 차장과협의중 급여인상부분에서 문의를 했고. 돌아온 답변 중에서 저의 직무는 회사에 기여도가 높지않아 책정되는 금액부분이 불만일수도있겠다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교육까지 시켜가며 공부시키고 좋은대학 보내는건 사회적통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의언쟁은 있었으나 일단. 연봉협상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날이후 저는 스트레스에 일이 손에 안잡히고 소화가 안되고 지난 5년 넘게 가지고 있던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오지랖이었구나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 버티려고 했으나 점점 제가 하는일은 대학도 못간 못난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고싶지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회사의 답변은 본인스스로 그만두는것이나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장내 폭언 무시... 해당이 안될까요? 

해당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퇴사날짜는 2021.05.31일 입니다

죄송한데..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언과 무시발언을 했다는 점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셨다면 사용자에게 상급자의 폭언등을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신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769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982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2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2021.04.21 865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74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04.21 129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2021.04.21 5628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0
기타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2021.04.21 659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214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69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09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38
기타 기타 1 2021.04.20 9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4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