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아니고 친구의 경우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에게 이야기 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여러가지 상황으로 더 일하기 힘들어져서 얼마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일할수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다음 직업을 구할때까지 상담을 받고 괜찮아질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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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에는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는 물론, 고객도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발적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입증할만한 준비를 해두시고 이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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