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hi 2021.04.08 08:53

20년 3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 일한 후

20년 6월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를 지금 다시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변경이 된다면 어느기간 회사를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기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등을 할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였다면 기간제로 임의전환했다고 해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698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6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2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2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39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1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21.04.08 17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1 2021.04.08 87
»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27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1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1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2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77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21.04.07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