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법적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면,
20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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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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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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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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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부터 이전 3년안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