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빈 2021.04.07 14:26

* 저희 회사에서 물류(택배발송,상.하차,상품진열 등) 알바를 구하는데 회사 입장에서의 문의입니다.

* 상시근로자: 3명

* 근무일: 월~금

* 근무시간: 오후2시~오후6시(기본)

                 -> 업무가 많을시 추가 근무 있을 수 있음(1시간~2시간 정도)

* 시급: 10,000원

* 지급: 매월1~말일 근무분 익월 5일 통장으로 송금

-> 이러할 경우

 

  - 주휴수당은 매주 월~금 만근시 주당 계산하는건가요?

     ex) 수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주는 주휴수당 계산x, 익주 월~금 만근시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건가요?

 - 연차: 지금은 상시근로자가 3명이서 따로 연차가 없습니다.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그날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 중 5인 이상이 되었을 시 그 시점으로 연차 발생하는건가요?

- 알바가 사대보험을 원하지 않을시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고용.산재는 많이 가입하는데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알바도 원치 않고.

- 알바여도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 정규직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알바는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 떼지 않으면 되나요? 가입한 보험만 떼면 되나요?

-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알바가 하루나 이틀 나오고 말없이 안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말없이 안나오게 될 경우 회사에서 피해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말없이 안나오면 알바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넣어도 되나요?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만근이 아닌 개근이므로 출근했다가 조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4대보험 관련해서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없이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이나 이미 근로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당홈페이지 양식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49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698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6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6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2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2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02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1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21.04.08 17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1 2021.04.08 87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23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0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0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2
»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77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21.04.07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