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이그 2021.03.27 02:44

2018년 3월10일 입사하였을때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고 나서 4월쯤에 올해 연말까지 연차가 1.5개라고 하더군요..

첨에는 전에 있던 곳도 공휴일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서 4개를 줬기에 여기도 그럴줄 알았는데

(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이고 현재는 100인 전후? 되는 사업장입니다.)

입사1년차에는 2개라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곳 연차가 1년차 -2개 / 2,3년차-3개/ 4-5년차-4개 ...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입사일과 회계일 둘중에 어떤 기준이 부합하는걸까요??

 

 

여기와서 첨에는 연차 안쓰면 수당도 안나온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그냥 쉬었는데

19년도 부터는 안써도 수당으로 준다고 해서 미사용수당으로 연말에(12월월급에 포함)  2년동안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15개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주 39시간 근무여서

주 1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해서 한달에 6시간씩 차감하는걸로 계산(12달 계산시 72시간,총 9일사용)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올해 1월부터였고요.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에 연장근무 20시간이 적혀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달기준으로 봤을때 연장근무는 잘 없지만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수당을 안주기 위해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적은거 같습니다..)

주 39시간이라고 연차에서 월6시간을 차감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2018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근무라면)

총 15개에서 올해 연차수당을 몇개까지 인정받을수 있나요??

이 수당은 퇴사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올해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총 229시간으로 적혀있는데 그 시간으로 나눠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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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26개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갯수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해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중 선택이 가능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1시간씩 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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