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철부지 2021.03.26 23:54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식당 근로를 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너무 속이 타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0년도 부터 21년 2월까지 식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한달에 25일 정도 하루 11시간 가량 일하셨습니다. 임금은 일당으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도 근로시간 대비 책정한 금액이 아닌 식당 사장의 기분에 따라 주어졌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부당 대우를 받으면서 장기 근속을 하셨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식당 문을 여는 날이 거의 없었고, 이에 식당 사장은 식당을 폐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요양보호사를 준비해보겠다고 결심하시고, 식당 사장과 얘기하여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은 퇴직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상이 지난 지금도 "실업 급여 많이 나올텐데 왜 그러느냐."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어머니와 식당 측에서 따로 근로감독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받은 연락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고용노동청 방문 당시 어머니가 작성한 사직서를 근거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 사직서의 전말은 이런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지난 2013년도에 식당을 그만 둔 다른 동료가 퇴직금을 왜 지급해주지 않느냐며 식당 사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냐며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따로 자리를 가지고 천 만원을 퇴직금으로 건네며 일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장은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식당이 한창 손님으로 붐비고 바쁠 때, 갑자기 종업원을 한 명씩 불러 의문의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최근 사장이 사대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기에 다들 거기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직서라는 게 그 때 그 서명한 서류였던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이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서 서류 열람을 하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해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 내용에는 이제껏 일한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직서 내용에 의해 13년도 이전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포기하셔야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직서라는 건 본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날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어머님도 망연자실해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이후에도 한 시도 쉬지 않고 출근을 했고,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 작성 이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7년여를 더 근무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퇴직(퇴직 후 며칠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입사를 한다거나,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가 있었다거나 하는)의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저 13년도 이전 근무 기간의 퇴직금은 포기하시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감독관이 누구의 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 식당 측에서 어머니는 근로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될 만큼 어떠한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근무하고, 또 서류에 서명했던 동료들을 찾아가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것과 사직서에 서명을 했던 당시의 정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법률구조공단에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거기서도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도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할 거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비슷한 판례에서는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우선시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또 재판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가장 최근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식당 사장이 불러 모아 인당 300만원씩을 주며 이것을 위로금 겸 퇴직금 삼겠다. 이후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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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근속하셨지만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긴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이미 퇴직 후 재입사를 하셔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때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해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효를 도과하여 청구가 어렵다는 것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간에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으며, 기타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정황이 없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은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서나 근로계약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당시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퇴직금 지급여부,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교부했는지, 연차휴가는 부여했는지,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을 지급했는지도 확인하셔서 전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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