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21.03.26 10:56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1일 1일차 09:00 ~익일09:00 (식사 시간 및 취침 12시간 이상 휴식)
    2일차 휴무
    3일차 09:00~18:00 (8시간 1시간 휴무)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1일 평균근로시간)* 잔여연차일수

 

  •  여기서 1일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1일12시간+2일 0시간+3일 8시간)/3일=6.7시간

       6.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26 730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88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2021.03.26 458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2021.03.26 1266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29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37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5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134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54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741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73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2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86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2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1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48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2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