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탕 2021.03.25 17:12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임금산정 엑셀파일을 분석 중인데 연차수당 산정 시10시간 단위로 연차시간이 더 붙더라고요

120시간 근무한 경우, 2.5시간이 더 붙어 120시간 + 2.5 = 총 근로시간 122.5시간으로 계산되고,

130시간 근무한 경우, 3시간이 더 붙어 130시간 + 3시간 = 총 근로시간 133시간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40시간: + 0.5시간 / 60시간: + 1시간 / 80시간: +1.5시간 ... )

연차시간이 추가로 붙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제공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달이면 평균 4.34주 174시간이 되며 1주 주휴 8시간*4.34주 월 35시간을 합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월 174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일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30시간일 경우 130시간/174시간*8= 1일 5.9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120시간이라면 120시간/174시간*8시간으로 5.5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을 동일하게 부여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17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을 유급으로 해주는 것이며 120시간은 그에 맞게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연차휴가 1일에 개 5.5.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연차시간이 추가로 붙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2021.03.26 1291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01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39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5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157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64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770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78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76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89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1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54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4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20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38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02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