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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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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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만근등의 조건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