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공부 2021.03.24 19:39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5년차 생산 관리자 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저희 회사는 08:00 출근하여 20:00 까지 근로합니다

( 중식 1시간, 석식 30분, 휴게시간 10분씩 총 30분)

기본 08:00 ~ 17:00 잔업 17:30 ~ 20:00 

그리고 토요일은 8시간 근무로 월 3회이상을 작년3월부터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일 12시간 제외하고도 그 이후 일하는시간은 더 있습니다 ( 시간 외수당 미지급)

제가 인터넷상에 알아보기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게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제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토요일 특근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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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의 개정으로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한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평균으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법 미적용사업장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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