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리 2021.03.24 17:3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x)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립대학교병원 보건직종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의거해서 육아휴직을 1년이내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학연금을 넣고 있으면 자기네들 권한이 아니라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만 관리할 뿐, 그 외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랍니다.
사학연금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 저희 병원의 경우, 출산휴가만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없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제도가 없다며 거절만 당합니다. 말만할 뿐 정관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물리치료분야 극소수분만 3개월 육아휴직을 받은적 있음. 그 외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을 받아본적이 없음.)

 2. 혹시나 사업장 정관에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예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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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육아휴직의 내용이 없다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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