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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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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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