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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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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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해도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나 공휴일이 겹쳤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