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당 아파트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별도로 헬스장 관리수당(100,000)과 청소수당(70,000)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작년 코로나로 헬스장운영이 안될때는 수당을 받지 않았고
관리수당 100,000원은 2020년 10월부터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청소수당을 50%인 35,000원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액도 상이할때가 있고 운영이 안될땐 안 받기도 했는데 이걸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연차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헬스장 수당에 대한 표기는 되어있지 않은데 이런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하여 소정근로 시간 중 발생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