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 받으면 제가 그동안 근무 못했던 기간만큼 월급으로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인정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곧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 받으면 제가 그동안 근무 못했던 기간만큼 월급으로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인정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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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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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지 판정과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 판정이 내려지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촉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에 준한 임금상당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