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5일제)
5월달은 전직원 모두에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총12일간 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몇시간 부여해야 할까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5일제)
5월달은 전직원 모두에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총12일간 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몇시간 부여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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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4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99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06 | |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13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3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20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7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0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면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1.5배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의 보상휴가에 더해 4시간의 보상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