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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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 2021.03.24 | 535 |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034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1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4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99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06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13 | |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0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3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09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7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의 신설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협규정에 따라 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과 사내 규정 신설시 합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규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상 이익이 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조합과의 합의를 위한 시도를 거친 후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등이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명맥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