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21.03.23 15:57

낮근무는 08시30분~17시(휴게시간1시간)

당직근무는 17시~08시30분(휴게시간5시간)이며 2명씩 2개조가 격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분만이 줄면서 인력충원없이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어서 낮근무자가 휴가시 당직근무자가 낮근무만 하고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상태로 당직근무자가 간헐적으로 낮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0.5시간-7.5시간=3시간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15.5시간-8.5시간=7시간이 줄었다고 계산하는지요? 

병원은 줄어든 시간만큼을 수당이나 연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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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자의 휴가 사용시 당직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를 대체하여 근로제공한다면 1일 당직 근로시 10.5시간 근로제공 대신, 7.5시간 근로제공하게 되어 3시간 분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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