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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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3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26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 2021.03.22 | 210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 2021.03.22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1.03.22 | 238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2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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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683 | |
» | 임금·퇴직금 |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 2021.03.22 | 984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 2021.03.21 | 4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1 | 143 | |
휴일·휴가 |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3.21 | 19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퇴법에 따르면 각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