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릴 려고 합니다.
제가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는데 회사사장님께서 퇴직금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사장님께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회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계약만료가 있던데 2년 동안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수급이 어렵고,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요청했음에도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