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2 2021.03.21 16:01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만 9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이라함)

1일 5시간,  주 4일 (=주 20시간) 로 근무요일은 고정입니다.

급여수급조건 180일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요?

퇴직일까지 실 근무일수는 152일이 나오며  유급주휴수급일수(수당수급 기준) 는 30일이 넘어  합이 180일이 넘습니다.

퇴직사유가 계약종료로 되는 경우 상기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은 보수지급일이기 때문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4일+주휴일이 1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근로계약 임금삭감 2 2021.03.21 128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839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2021.03.20 1074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1 2021.03.20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5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2021.03.19 583
기타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21.03.19 1380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2733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6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6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52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64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3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68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