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 2021.03.19 17:28

 안녕하세요?

 매출액 8천억 수준의 중견제조업의 중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약 9년째 근무중입니다.

 주재원 근무기간이 너무 길고, 아이(초등생) 교육문제 및 부모님 건강문제 등으로

 한국 복귀를 희망하나 계속해서 복귀가 안되고 주재원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기간이 또 연장된다면, 이제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복귀를 희망하는 문서로는 회사 내부의 연말 소원수리에 한국복귀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은 바 있습니다. (화면 캡쳐 해 놓음)

 아, 그리고 소속은 한국모사 총무팀 소속으로 파견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저의 인사 관리는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복직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86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19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687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87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2021.03.21 4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1 143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3.21 19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근로계약 임금삭감 2 2021.03.21 128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86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2021.03.20 1080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1 2021.03.20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5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2021.03.19 586
» 기타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21.03.19 1390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2788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7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