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소재 법인에 현지채용인신분으로 채용되어 2013년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일체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협력사인 한국법인측에서 현지채용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4대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제안을 했고,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제가 채용된 러시아현지법인에선 100만원 차감되는 급여를 받고, 대신 한국법인에서 해당 100만원을 보전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퇴직금지급법률이 없어 퇴직금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급받는 100만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한국법인과는 퇴직금 일체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100만원의 급여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근로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느 준거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법인에서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4대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적어도 근로제공의 일정부분에 한해서는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퇴직금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질의회시를 이용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